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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사전안내(수정 20.03.03)

  • 관리자
  • 2020-02-14 16:3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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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리처방 관련 법령 강화, 2020.2.28부터]
 
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.
이에 환자분들 및 보호자분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 
1.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 
※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,
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,
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
 
2. 대리처방 수령가능자
 
① 환자의 직계존속(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·직계비속(자녀·손자) 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증조부·증조모·조부·조모·부모) 
③ 형제 자매
④ 직계비속의 배우자(자녀·손자의 배우자)
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(2022.08.02~
⑦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 
3. 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(모두지참)
 
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관련 정부부처 홈페이지 및 본글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)
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④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
 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 -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원 등)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등
 
※ 이를 어길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, 환자 및 보호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 
추가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, 유선 042-476-9000 (접수/수납 내선 200, 201), (외래간호사실 내선 313, 314)로
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 
** 2020.03.03 대리처방 확인서 ->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로 명칭 최종 변경되었습니다. 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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