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스앤케이병원, 수술실 CCTV 설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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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술실 CCTV 설치 안내>
설치목적 :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(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) 이행으로 인한 외부인의 수술실 출입을 제한
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
촬영범위 : 수술실 입구
책 임 자 : 원무과장
연 락 처 : 042-476-9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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